재단법인 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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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실적
재단법인 계우회 안내
재단법인 계우회는 2022년 10월 11일 채정석 19대 중앙교우회장이 사회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앙중 고등학교 교직원과 졸업생들의 학술연구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결의한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계우회는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뿐만 아니라, 교사 연구 보조비 지급, 모교 교사 신축 또는 증축, 개보수, 교육기자재 지원, 문화, 예술, 체육 교육 활동 지원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계우회 이사들은 모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재단법인 계우회 이사장 채정석(65회)
2019년 02월 01일
재단법인 계우회 설립을 제안(채정석 교우회장)
2022년 2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가칭 재단법인 계우회 설립을 결의.
2022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설립허가증 취득
2022년 9월 23일
제005744호로 등기 완료
재단법인 계우회 설립을 제안(채정석 교우회장)
2022년 2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가칭 재단법인 계우회 설립을 결의.
2022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설립허가증 취득
2022년 9월 23일
제005744호로 등기 완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중ㆍ고등학교 졸업생 및 그 자녀, 중앙중ㆍ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기타 중앙학교 건학정신 함양을 위한 제반 사회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계우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업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0-1, 5층 502호(을지로2가, 보승빌딩)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 행 한다.
1. 졸업생 학술연구 지원금의 지급 등 각종 지원금의 지급
2. 교사 연구 활동비 지급
3.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기자재 지원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 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 니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3) 이익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기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그 외에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이 법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자문기구로서 재산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 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 동 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 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 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 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조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이내를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단법인 설립시 이 사 과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 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 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된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 회의를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이사회 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 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운영위원회 설치) 이사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 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장 사 무 국
제33조(구성 및 업무)
① 이 법인의 일반사무 및 목적사업의 총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제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동아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별지목록 2】
현 재 의 기 본 재 산
1. 기본재산 총괄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중ㆍ고등학교 졸업생 및 그 자녀, 중앙중ㆍ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기타 중앙학교 건학정신 함양을 위한 제반 사회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계우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업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0-1, 5층 502호(을지로2가, 보승빌딩)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 행 한다.
1. 졸업생 학술연구 지원금의 지급 등 각종 지원금의 지급
2. 교사 연구 활동비 지급
3.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기자재 지원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 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 니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3) 이익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기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그 외에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이 법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자문기구로서 재산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 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 동 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 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 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 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조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 이내를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단법인 설립시 이 사 과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 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 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된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 회의를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이사회 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 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운영위원회 설치) 이사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 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장 사 무 국
제33조(구성 및 업무)
① 이 법인의 일반사무 및 목적사업의 총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제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동아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비고 |
---|---|---|---|---|
이사장 | 채정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64길 20, 501호(신사동,알파임하우스) | 2년 | |
이사 | 조환익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42, 1동 804호(반포동,신반포궁전아파트) | 2년 | |
이사 | 이승훈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112동 102호(한남동,한남더힐) | 2년 | |
이사 | 서정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121동 801호(한남동,한남더힐) | 2년 | |
이사 | 박찬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06, 103동 1705호(대치동,동부센트레빌) | 4년 | |
이사 | 고정식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86-22, 202동 401호(보정동,대림아파트) | 4년 | |
이사 | 백승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62길 17-4, 501호(청담동) | 4년 | |
이사 | 김재홍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92, 22동 302호(송파동,한양아파트) | 4년 | |
이사 | 정상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38, 402호(대치동,풍림아이원아파트) | 2년 | |
감사 | 권혁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0, 110동 1303호(대치동,한보미도맨션) | 2년 | |
감사 | 이선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3길 30 (방배동) 201 | 2년 |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종별(용도별)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정기예금 | 4계좌 | 1,000,000,000원 | |
계 | 1,000,000,000원 |
【별지목록 2】
현 재 의 기 본 재 산
1. 기본재산 총괄표
종별(용도별)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정기예금 | 4계좌 | 1,000,000,000원 | |
계 | 1,000,000,000원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종별(용도별)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정기예금 | 4계좌 | 1,000,000,000원 | |
계 | 1,000,000,000원 |
기수 | 성명 | 직함 | 소속 |
---|---|---|---|
65회 | 채정석 | 이사장 | 법무법인 웅빈 대표변호사, 중앙교우회 회장, 前수원지검여주지청장, 前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 겸 법무실장 |
60회 | 조환익 | 이사 | 녹현리서치 회장, 前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前산업자원부 차관, 前KOTRA 사장 |
61회 | 이승훈 | 이사 | 리인터내셔날 회장, 유안타증권 이사회 의장 |
62회 | 서정호 | 이사 | 앰배서더호텔그룹(대표이사 회장), 前제17대 중앙교우회 회장 |
63회 | 박찬종 | 이사 | 前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前현대HDS㈜ 이사회 의장, 前제18대 중앙교우회 회장 |
64회 | 고정식 | 이사 | 前특허청 청장, 前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66회 | 백승호 | 이사 | 대원제약 대표이사 회장|
67회 | 김재홍 | 이사 | 前KOTRA 사장, 前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
70회 | 정상혁 | 이사 | 반룡산대표, 중앙교우회 사무총장 |
70회 | 권혁재 | 감사 | 삼일회계법인 고문, 前삼일회계법인 부대표 |
76회 | 이선희 | 감사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사 |
-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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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출 합계 운영비 173,001 - 지급수수료 173,001 총합계 173,001